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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1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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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산경제진흥원
하반기 정규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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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창의적이고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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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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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epa.kr |
부산경제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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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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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구분 |
직급 |
채용 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 공개경쟁 |
일반직
(7급) |
일반행정 |
1명 |
ㆍ중소기업 · 소상공인 · 일자리 · 청년 지원 등
진흥원 소관사업 기획, 관리 업무
ㆍ문서작성, 사업비 집행관리, 정산 등 사무행정전반
※ 상세내용 직무기술서 참고 |
| 안전관리 |
2명 |
ㆍ진흥원 안전관리자 업무 전반
ㆍ진흥원 사업운영, 입주업체 모집 및 관리업무 등
ㆍ문서작성, 사업비 집행관리, 정산 등 사무행정전반
※ 상세내용 직무기술서 참고 |
상담직
(7급) |
청년일자리
상담 |
1명 |
ㆍ일자리 상담, 취업 프로그램 운영, 구인처 발굴 및
취업실적 관리 등 일자리 사업 운영 전반
ㆍ문서작성, 사업비 집행관리, 정산 등 사무행정전반
※ 상세내용 직무기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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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간, 채용분야(시험구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 가능)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부 직무내용, 요구역량 등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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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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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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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격요건 |
일반
사항 |
ㆍ정년(만 60세) 범위 내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시험절차(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함. |
우대
사항 |
ㆍ보훈대상자 : 분야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3항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ㆍ장애인 : 증명서 제출자에 한 해 단계별 5% 가점 부여 |
응시
제한 |
ㆍ부산경제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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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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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
채용 분야 |
응시자격 |
| 일반직(7급) |
일반행정 |
ㆍ별도 자격요건 없음 |
| 안전관리 |
ㆍ(필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 소지자
(세부 기준은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참조, 제8호 제외)
※ 단, 제8호(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교통·화약류·전기안전관리자 등
특정 업종 전용 자격)는 당 기관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담직(7급) |
청년일자리상담 |
ㆍ(필수) 직업상담사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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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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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산경제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기피중에 있는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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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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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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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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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서접수 |
▷ |
필기
시험 |
▷ |
인성
검사 |
▷ |
서류
전형 |
▷ |
면접
시험 |
▷ |
신체검사,
결격 사유
조회 등 |
▷ |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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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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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공고 |
- |
9. 5.(금) ~ 9. 25.(목) 17시까지 |
- |
| 필기시험 |
10. 17(금) |
10.25.(토) |
11.5.(수) |
| 인성검사 |
- |
11. 5.(수) 14시 ~ 11. 7.(금) 17시 |
- |
| 서류전형 |
※ 서류 제출 기한
필기시험 합격일~11.14.(금) |
11. 18.(화) |
11. 20.(목) |
| 면접시험 |
11. 20.(목) |
11. 27.(목) ~ 11. 28.(금) |
12. 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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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은 통합채용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에 공고
※ 필기시험 점수 및 합격점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확인 가능 (순위는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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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사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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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5. 9. 19.(금) 10시 ~ 9. 25.(목) 17시까지
□ 접 수 처 :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부산경제진흥원 선택 후 접속)
□ 접수방법 :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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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 시작일부터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해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ㆍ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만 가능합니다.
ㆍ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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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 사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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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 · 면접시험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ㆍ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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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후 지원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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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ㆍ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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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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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험일자/장소 : 10. 25.(토) /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공지
□ 시험과목 및 평가문항(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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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구분 |
채용분야 |
공통과목 |
문항
(배점) |
전공과목 |
문항
(배점) |
총점 |
| 공개경쟁 |
일반행정
(일반직 7급) |
NCS 직업 기초
능력평가 |
50
(50) |
일반상식 |
50
(50) |
100 |
안전관리
(일반직 7급) |
50
(50) |
안전공학 |
50
(50) |
100 |
청년일자리 상담
(상담직 7급) |
50
(100) |
-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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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항은 4지 택1로 市 통합 위탁 전문기관 출제
※ 직업기초능력평가 : NCS 5개 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 일반상식 : 국어(30%), 한국사(30%), 시사 · 경제 · 문화(40%), 市 공통 출제기준에 따름
※ 안전공학 :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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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
- (일반직 7급-일반행정, 안전관리) 100분(과목별 시간구분 없음)
- (상담직 7급-청년일자리상담) 50분(단일과목)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필기시험 합격인원
- (일반직 7급-일반행정)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원의 6배수 합격자 선발
- (일반직 7급-안전관리)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합격자 선발
- (상담직 7급-청년일자리상담)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원의 6배수 합격자 선발
※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
□ 필기시험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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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가산점 대상 |
가산점 비율 |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과목별 만점의
5% |
| 보훈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미부여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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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목별 만점의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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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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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실시 (인성검사에 불참할 경우 면접시험 응시 불가)
□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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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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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인성검사를 완료한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기간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5. 11. 14.(금) 13: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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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공통 |
경력증명서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해당자만 제출 |
| 자격증 사본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해당자만 제출 |
가산점 확인서류
각 1부 |
해당자만 제출 (장애인증명서, 보훈대상자증명서 등)
※ 보훈대상자 증명서는 국가보훈처 발급본만 인정 (제출처 : 부산경제진흥원) |
분야별
필수 |
상담직 7급
(청년일자리상담) |
필수자격요건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제출 |
일반직 7급
(안전관리) |
필수자격요건 안전관리자 자격 중 아래 해당되는 서류 사본 반드시 제출
① 자격증 소지자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증 사본 제출
② 학위·교육 이수자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 법령상 교육·시험 합격 요건 해당 시, 관련 증빙 추가 제출
③ 재직·경력자 → 경력증명서 사본 제출
※ 법령상 교육·시험 합격 요건 해당 시, 관련 증빙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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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recruit@bepa.kr)
ㆍ아래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일괄 스캔하여 1개의 파일(PDF)로 만들어 제출
ㆍ메일 제목 및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수험번호)-부산경제진흥원 하반기 정규직원 채용”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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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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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 응시분야 적격여부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여부 확인 등
□ 전형일자 : ‘25. 11. 18.(화)
□ 선발인원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처리
□ 전형결과발표 : ‘25. 11. 20.(목)
□ 불합격 판단 기준
ㆍ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ㆍ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ㆍ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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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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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일자/장소 : ‘25. 11. 27.(목) ~ 11. 28.(금) / 진흥원 대회의실
□ 시험방법
ㆍ응시원서 등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의거 구조화된 질의응답을 통한 직무기술서 바탕의
직무적합성 검증 실시
□ 평가요소
ㆍ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ㆍ전형위원별 평가결과를 종합, 최고 총괄집계표에 의거 최고득점자로 채용 결정하되 면접심사 결과 60점 이상
적격인 경우에만 채용
ㆍ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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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항 목 |
배점기준 |
평가점수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부적합 |
1.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자질 |
40 |
40~36 |
35~31 |
30~26 |
25~21 |
20~16 |
| 2.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 |
20~18 |
17~15 |
14~12 |
11~9 |
8~6 |
| 3. 태도, 자세 및 성실성 |
20 |
20~18 |
17~15 |
14~12 |
11~9 |
8~6 |
| 4. 창의력, 발전가능성 |
20 |
20~18 |
17~15 |
14~12 |
11~9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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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점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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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평가기준]
ㆍ총점 상위 순으로 임용후보자 선정 : 총 100점 기준 + 가점 5∼10점
-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경험·자질 40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태도, 자세 및 성실성 2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 5∼10점
| 항 목 |
가산점 대상 |
가산점 비율 |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과목별 만점의
5% |
| 보훈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미부여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
각 과목별 만점의
5~10% |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대상 면접위원 재평가를 통한 임용후보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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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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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5. 12. 12.(금)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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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비 고 |
|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학사 이상 전체) |
최종 합격 시 제출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
| 채용신체검사서 1통 |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공공기관 및 직장 재직경력 확인용) |
| 자격증명서 등 미제출 서류 일체(최종합격자 별도 안내) |
□ 임 용 일 : ‘26. 1. 2.(금) (예정)
ㆍ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ㆍ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평가자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 총점 상위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결원 인원 수 만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 임용 검토 후 실시(대상자별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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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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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사지원 및 임용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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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ㆍ응시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 오입력,
장애인 · 자격증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 · 가산비율 기재 착오, 증빙서류 위·변조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ㆍ응시자 중 입사지원 과정에서 허위기재 또는 부정행위 등이 확인되어 부정합격 사실이 최종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취소, 향후 우리 원 채용 응시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임용 전 부정합격 확인 시 임용취소 확인서 징구)
ㆍ응시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ㆍ필기 시험 중 부정행위(통신장비 소지, 시험 중 대화 등)의 발견 시 퇴실조치 및 적발된 날로부터 해당시험의 정지(무효) 및
최소 5년 이상 응시제한 됩니다.
ㆍ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제출된 서류의 반환 요청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 파기처리 됩니다.
ㆍ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부산통합채용 홈페이지 또는
부산경제진흥원 채용 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ㆍ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ㆍ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입사유예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ㆍ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 붙임를 작성하여 “recruit@bepa.kr ”로 제출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내, 우편접수 불가)
※ 이의신청 처리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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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기 면접전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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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각 단계별 합격자, 시험장소, 일정 및 최종합격자는 인터넷채용사이트에 공고합니다.
ㆍ필기 · 면접전형 시 아래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불인정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 결정문 등) 지참
- 주민등록번호가 미포함된 신형 여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시
(신형 여권 : 2020. 12. 21.이후 발급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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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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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통합채용 사이트 내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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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7급 - 안전관리 분야 지원 자격요건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개정 2024. 3. 12.>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 기준을 적용하며,
제8호는 당 기관 업종과 무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6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의2.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 · 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제? 8호?는 우리 기관 업종과 무관하여 채용 시 인정하지 않음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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